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26.04.21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전자 대리점)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임 - △△전자 본사는 중점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특정 제품을 선정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지급안을 사전에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음 - 대리점 소속 직원들은 그 판매 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개인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본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5.07.21.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2호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직원이 위탁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포상금이 대리점(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당해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